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, 5% 감액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산정액의 95%를 받습니다. 신청 방법, 지급 시기,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.

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(2026년 5월 1일~6월 1일)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%가 줄어 95%만 지급되며,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뤄집니다. 이 글은 2026-10-30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.
기한 후 신청 기간과 감액 비율

국세청 안내에 따른 2026년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분 | 대상 | 신청 기간 |
|---|---|---|
| 정기신청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(2025년 연간 소득 기준) | 2026.5.1.~6.1. |
| 반기신청 (상반기분) | 근로소득자만 해당 (2026년 상반기 소득) | 2026.9.1.~9.15. |
| 반기신청 (하반기분) | 근로소득자만 해당 (2026년 하반기 소득) | 2027.3.1.~3.15. |
| 기한 후 신청 |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 | 2026.6.2.~12.1. |
기한 후 신청 시 감액 비율은 국세청 '심사 및 지급' 안내에 "해당 장려금의 95%만 지급되므로 5%가 감액된다"고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산정된 장려금이 100만 원이면 95만 원을 받게 됩니다. 이 금액은 설명을 위한 단순 계산 예시이며, 실제 본인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심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.
일부 자료에는 마감일이 11월 30일로 적혀 있거나, 과거에는 90%를 지급했다는 안내가 남아 있습니다. 2026-10-30 기준으로 제가 확인한 국세청 신청 안내 페이지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. 다만 마감 직전에는 서버가 붐빌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먼저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신청 전에 확인할 것

기한 후 신청은 감액만 다를 뿐, 소득·재산 요건 등 지급 조건은 정기신청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구체적인 소득 상한, 재산 기준, 지급 금액표는 해마다 바뀔 수 있고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,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고 국세청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밝힙니다.
신청 전에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: 홈택스의 모의계산 메뉴로 예상 금액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.
-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지: 이 경우 반기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신청(또는 기한 후 신청)으로만 가능합니다.
- 이미 신청했는지: 정기신청이나 자동신청으로 접수된 사람은 기한 후 신청이 필요 없을 수 있으니 처리 결과를 먼저 조회하세요.
신청 방법
국세청이 안내하는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홈택스(PC·모바일):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·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.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고, 받지 않았다면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이후 소득·재산 확인,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.
- ARS(1544-9944): 이용 시간은 06:00~24:00입니다.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.
- 신청 대리: 평일 9~18시에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.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위 방법은 국세청 신청 안내 페이지에 정기·반기신청 기준으로 적힌 내용입니다.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각 경로가 동일하게 운영되는지, 안내문이나 개별인증번호 없이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는 홈택스 화면과 상담센터(126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급 시기와 입금 방식
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 정해진 지급일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심사가 끝나는 대로 순차 지급되는 구조이므로, 12월 1일 마감 직전에 신청하면 늦어도 2027년 3월 말 안에 처리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. 이 기간은 상한이며 더 일찍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.
신청할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.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제출 전에 한 번 더 보세요. 심사 결과와 지급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주의할 점
- 12월 1일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.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기한 안에 접수하는 편이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유리합니다.
- 반기신청을 이미 한 근로소득자는 같은 소득분을 정기·기한 후로 중복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, 어떤 방식으로 접수됐는지 조회부터 하세요.
- 신청 기간이나 감액 비율은 법령과 국세청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법령 조문(조세특례제한법)의 현행 문구는 이번 작성 과정에서 직접 열람하지 못했으므로,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
- 문자·전화로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·인증번호를 묻는 경우는 주의하세요. 국세청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나, 의심스러우면 126으로 확인하세요.
확인할 곳
-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: 장려금 신청, 모의계산, 심사·지급 결과 조회
- 국세청 누리집(nts.go.kr): '근로·자녀장려금' 안내의 신청기간 및 방법, 심사 및 지급 메뉴
- 국세상담센터 126, 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: 본인 상황별 상담, 신청 대리
- ARS 1544-9944: 전화 신청
-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: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 관련 조문 확인
자주 묻는 질문
12월 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?
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, 이후에는 그 해 귀속분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126으로 확인하세요.
반기신청 대상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?
국세청 안내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6월 2일~12월 1일로 나와 있습니다. 반기신청분의 기한 후 처리 방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상담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.
신청하면 바로 입금되나요?
아닙니다.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 결과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감액되는 5%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?
국세청 안내에는 기한 후 신청 시 95%만 지급된다고만 되어 있고, 감액분을 돌려받는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